
[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수민 기자]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지역단체장과 시의회 등 지역 내 반발 의견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인원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통과되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소리치면서 회의장은 소란이 빚어졌다.
행정통합 3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충남과 대전에 지자체장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행정통합 3법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날 대구시의회도 반대 성명을 내면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통과에도 제동이 걸렸다.
추 위원장은 "대전·충남의 경우 시·도의회가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섰고, 시·도지사 두 분도 최근 반대로 전환했다"며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선(先)통합하고, 부작용 여부를 살피면서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물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고 지금이 적정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독려해왔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3법 중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반대했다고 핑계대고 있는데 애당초 광주·전남만 해주려고 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의 경우 많은 조항이 일종의 강제 규정으로 돼 있다"며 "대구·경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법안이 완전하지 않다.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수렴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란·외환으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 지도부의 요청이 있다"며 "오늘 의결을 유예하고 다음 회차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법무부에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하면서 이날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