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대법 관세 판결에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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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6.02.21 10:32 / 수정: 2026.02.21 10:32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청와대, 21일 오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청와대는 21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해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1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해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위법이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을 잃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등 다른 방법으로 관세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정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청와대는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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