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정보위 압색 승낙…신성범 "李대통령 의식 행보 유감"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6.02.20 11:52 / 수정: 2026.02.20 12:11
禹 "특수 사안·국민 알 권리 보장 취지"
愼 "대통령 관련 사건 외 설명 불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국회 정보위원회 압수수색을 승낙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국회 정보위원회 압수수색을 승낙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했다.

국회의장실은 20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하고,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TF는 지난 12일과 13일 국회 정보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기관장(의장)의 승인이 없어 불발됐다.

지난해 9월쯤 열린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회의록이 압수수색 물품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9) 씨의 테러 경위 등에 관한 정보위 위원들과 국가정보원 측의 질의응답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에 따르면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한 선례가 없고, 의장이 압수수색 승낙의 선례를 남기면 정보위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우 의장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직접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한 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도 고려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 우 의장과 면담 자리에서 "의장이 압수수색을 승낙하면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에서 이미 수사TF에 관련 정보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국회가 압수수색을 허락해서 정보위 회의록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에 실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렇게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의장이 영장 집행을 허락한 것은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면서 "대통령을 의식한 의장의 행보에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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