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과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10일 제3차 회의를 서면 개최했다.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14개 정부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위촉 위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교류 협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2026~20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개발계획은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한다.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또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안도 심의·확정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 여기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을 포함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부처 간 협조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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