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개혁은 자그마한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하다"며 작은 일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을 각료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제가 국무위원들에게 시도때도 없이 이런 저런 걸 던지지 않나"라며 "대통령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된다.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다"며 "얼마나 많이 고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앞설 수 있느냐가 결판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공동체에는 그런 문제가 쌓여있다"며 "켜켜이 쌓여있고,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니라 작은 게 먼지처럼 수없이 쌓여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개씩 언제 집어내냐(싶은데)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 안 집어내면 안 바뀐다"며 "작은 것, 할 수 있는 걸 정말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시도때도 없이 치열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회에는 입법 속도를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보완책을 논의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책 발표일부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현재 계약의 만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방안 중 강남3구·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에 대해 유예를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지정된 규제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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