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02.10 11:42 / 수정: 2026.02.10 11:42
구윤철 장관 국무회의서 보고
"국민 애로·시장상황 감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예 종료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책 발표일부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현재 계약의 만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구 장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이 '집을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당장 못들어가는데 어떡하느냐'(라는 것)"라며 "이런 국민들의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는 방안으로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릴까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발표 시점을 두고는 "이번 주에 (할 계획)"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기존 논의한 방안 중 5월 9일 계약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의 유예를 둔 강남3구·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에 대해 유예를 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지정된 규제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구 장관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내 전입)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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