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게 공정한 판결이 맞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정관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이들과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렵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는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정 장관은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정 장관은 항소와 관련해 "대검찰청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 5명(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 포기 압력 의혹'이 일었다.
'피고인이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항소 여부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주 의원의 의구심에 정 장관은 "절대적으로 어떤 개별 사건에서 제가 의견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더더욱이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원칙적인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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