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등록임대 기간 종료 뒤 양도세 혜택' 지적…"생각 바꿀 때 됐다"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02.09 15:58 / 수정: 2026.02.09 15:58
SNS서 화두 던져
"의무기간 지난 임대주택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제도 손질의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제도 손질의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제도 손질의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갖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에 따라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죠"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 대체 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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