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 이후 정해진 시한 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발표한 쇄신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최고위원 징계와 관련해 최고위의 별도 의결 없이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장 대표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쇄신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의무공천제 도입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사항도 보고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 중심 정당이 되기 위해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시 각 지역구마다 여성 1인 이상, 청년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원·용인 등 특례시를 비롯한 대도시를 핵심 전략지역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전략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가장 폭넓게 확보한 후보를 공천해 본선 경쟁력과 필승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주요 정책에 전당원 투표를 도입하고, 책임당원의 당비 납부 요건을 기존 1년 중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선 득표율에 따라 최대 20점까지 정량 가산할 수 있는 가산점 제도도 당규에 신설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위해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당무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당명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정강·정책 개정과 책임당원 명칭 변경 등은 당명 확정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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