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며 6·3 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야를)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어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며 "조금은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개헌 공약에 포함됐다.
개헌이 현실화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투표 가능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과 불일치가 생긴다.
이에 연령 조정 등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또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다.
우 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각된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간 TF를 구성해서 비상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며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에 선출된 후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한밤 중에 담장을 넘었다"며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드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 남은 시간을 쪼개 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