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반도체 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02.03 19:27 / 수정: 2026.02.03 19:27
李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주재
이태원참사 2차 가해 방지 법안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지정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태원참사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됐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기 위해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예정대로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유예를 적용하되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뒤까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지정된 지역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완료하면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나 예측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며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걸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나"라며 "이번에 안하면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까지, 풍선이 터질 때까지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된다"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버티는 게 손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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