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면접 과정서 '직무 무관·차별적 질문' 금지 법안 대표발의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6.02.01 11:21 / 수정: 2026.02.01 11:21
면접 과정 질문에 명확한 제한 규정 없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하거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도입을 추진한다. /남윤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하거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도입을 추진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하거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도입을 추진한다.

1일 윤상현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모 지역수협의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한 여성 지원자가 면접 중 직무수행과 무관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과거에도 일부 제약회사와 금융기관의 채용 면접에서 신체 조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묻거나 노래와 춤을 요구하는 등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질문들을 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제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기초심사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채용과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사적 영역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침에 그쳐 한계가 뚜렷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심사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단계에서도 직무수행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 질문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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