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29일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하는 DMZ 법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유엔군사령부 입장에 대해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포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 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3건이 계류 중이다.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정부가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도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엔사는 DMZ가 정전협정의 산물인 만큼 출입 권한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남쪽 DMZ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정전협정은 1953년 한국 정부가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향은 영토 주권과 유엔사의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조율 절차, 법이 없었다"라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라며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로 인한 한미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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