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공천 뇌물' 특검법 발의…"李 대통령도 수사 대상"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6.01.07 12:54 / 수정: 2026.01.07 12:54
강선우·김병기 이어 李도 수사 대상 올려
김병기 탄원서 추가 의혹도 수사 포함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남용희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갑 지역에서 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됐다. 이후 강 의원이 해당 사실을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직후에도 김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김 시의원은 다주택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 배제 대상에 올라 있었다.

아울러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구의원에게 3000만 원을 수수했다가 총선 이후 반환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확인됐다. 이 탄원서는 민주당 당대표실로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윗선 보고 및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강 의원과 김 의원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가 당대표실 근무자였던 김현지 보좌관을 경유해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게까지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상 확인이나 징계 절차 없이 묵살됐다"며 "묵살·은폐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가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지휘권 아래 있는 경찰·검찰 수사 체계만으로는 권력 핵심부를 향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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