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합리화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거래 등 기업들의 중대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형벌 중심 제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총 331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구 장관은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 장관은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며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폐지 관련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권칠승 TF 단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배임죄 대체입법을 마련 중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라며 "여야 간이나 사회적으로 큰 이견이 없지만 완성본을 내놓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토론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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