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제기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12.26 10:38 / 수정: 2025.12.26 10:38
"재산권 제한·거주이전 자유 침해"
"李 정부, 대형로펌 선임해 소송 대응"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진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진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 금천구 경기 성남·수정·중원·수원 장안·팔달구 그리고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했다.

심의 절차를 형해화했다고도 지적했는데, 그는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이는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저희는 정책의 선호, 찬반을 다투지 않는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수정·중원·수원·장안·팔달, 의왕시 등 주민 370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정책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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