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21시간 돌파…최장 기록 경신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12.23 09:04 / 수정: 2025.12.23 09:04
종전 野 박수민 의원 기록(17시간 12분) 훌쩍 넘어
송언석 "張, 악법 부당함 알리려는 일념으로 버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을 기점으로 무려 21시간이 넘도록 연설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기록(17시간 12분)을 일찌감치 경신했다.

그는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악법 중 악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장 대표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체력적 부담이 느껴진다"라며 "그럼에도 오로지 국민에게 이 악법의 부당함을 알려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 입장해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가 무한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전 11시 40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찬성 시 종료되며 즉시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진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은 12·3 비상계엄과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종 수정안에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제를 삭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대신 외부의 인사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재판부 요건 등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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