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시효 만료 임박' 윤석열 공선법 추가 기소 촉구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12.22 10:21 / 수정: 2025.12.22 10:21
"특검 끝나면 1개월 3주 남아"
"기소되면 유죄 확실…당선 무효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특검에서 직접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2년 3월 당선된 뒤 취임과 파면, 김건희 특검법 공표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며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끝나면 공소시효는 1개월 3주 남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 내놨던 해명이 허위 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명한 점과 △장모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김건희 여사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등에 대해 부인한 점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고 해명했는데, 조 대표는 이 발언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대 대선 승부는 불과 0.73%포인트로 당시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났다면 어땠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윤석열이 기소되면 유죄는 확실시된다"며 "허위를 증명한 사실관계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조 대표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비상계엄은 대통령 교유 권한이다'라고 운운하는 헛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의힘에게 매서운 교훈이 될 것이다.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비 425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기간 만료인 오는 28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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