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12.20 16:02 / 수정: 2025.12.20 16:02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당시 삭제됐던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돼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허언으로 만들었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언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을 거친 뒤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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