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18일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을 놓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걸 명확히 확인시켜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간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위헌성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규에는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전담재판부 심리 사건은 전부 재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고, 이는 집중 심리와 사건의 신속 처리, 통일적 사건 처리 등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중계, 재판기간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규 제정만으로도 내란죄 등의 중대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법원은 이제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내란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재판부 도입 시점을 기존 1심에서 2심으로 변경하고, 재판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배제한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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