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법'이라며 본회의 상정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지난 8일 캐스팅보트였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계류됐으나,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통과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에선 '언론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됐다. 검토자료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 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쳤지만 묵살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끝내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저희는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시민단체의 우려도 잇달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참여연대 등 10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언론단체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최초 발화자 책임', '언론사 입증 책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최대 과징금 10억 원 부과 가능' 내용 등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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