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12.08 17:20 / 수정: 2025.12.08 17:20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제도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위헌성을 줄인다고 했는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인다고 해도 위헌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입법을 통한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입법을 통한 위헌과 입법을 통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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