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속도조절'…"의견 수렴해 재논의"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5.12.08 14:00 / 수정: 2025.12.08 14:00
'위헌' 지적 제기되자 본회의 통과 시점 미뤄
필리버스터 중단법도 9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 중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 중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의 '위헌 지적'을 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도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법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한 다음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원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토론에서 말을 안 하시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주로 (발언을) 했다"며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야권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숙의'로 모아진 의원들의 총의에 따라 연기됐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의총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9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미지수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장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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