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버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 정신만 훼손"
  • 서다빈 기자
  • 입력: 2025.12.07 12:05 / 수정: 2025.12.07 12:05
옥외광고물법·집시법에도 우려 제기
서왕진 "필리버스터, 소수 의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두고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두고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 /뉴시스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두고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당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만 법안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며 "필리버스터법은 국회법에서 예외 조항인데, 예외 조항에 또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법리상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도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소수 정당들이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소수 정당은 필리버스터 신청도 못 한다"며 "오히려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판에 취지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혁신당은 혐오·차별 현수막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에는 공감하면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 원내대표는 "규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는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및 정치 성향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철거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판례에 반한다"며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bongous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