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확실히 보호"
  • 정소영 기자
  • 입력: 2025.12.05 10:05 / 수정: 2025.12.05 10:05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영무 기자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 생략,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 요구 시 감경 적극 검토, 정상참작 사유 징계요구서에 명시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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