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란 가담 공무원, 스스로 신고 시 징계 감면"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12.02 11:18 / 수정: 2025.12.02 11:18
국무회의 주재
"자인하면 가혹하게 할 필요 없어…시스템에 따른 경우도 많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헌법존중정부혁신TF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에 대한 조치를 두고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극렬하게 (징계)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거나 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며 "신고하고 자수하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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