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결렬…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행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11.30 20:01 / 수정: 2025.11.30 20:01
법인·교육세 인상
여야 이견, 정부 원안 그대로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인세·교육세' 합의가 불발되면서 두 법안이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기재위 조세소위 단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앞서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과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씩 다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의 세법개정안으로 복구시키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규모 또는 중규모 기업이 해당하는 하위 2개(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해 법인세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대로라면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오른다. 2억원 이하 최저구간도 9%에서 10%로 오를 예정이다.

교육세율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원 초과에 대해서는 1.0%로 과세하는 누진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세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제조세조정 법률안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안으로 의결됐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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