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기했는데…나경원 "민주당 만행 막고자 '패트 사건' 항소"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5.11.27 18:47 / 수정: 2025.11.27 20:09
"1심 판결, 與 의회폭주에 면죄부 준 판결"
"이번 판결대로라면 與 독재 막을 길 축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라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썼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며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면서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판단을 받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라면서 "국민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세부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죄 400만 원이다. 이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일 때 의원직을 잃는 기준에 못 미치는 처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나 의원 등은 당시 국회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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