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李 순방 후 차질 없이 처리"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5.11.24 10:17 / 수정: 2025.11.24 10:17
'내란 사범 사면권 제한' 법 개정도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후 귀국하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지도부./배정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후 귀국하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지도부./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 명령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연히 설치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후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 의견 조율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 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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