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장 6년 7개월을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라며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향후 검찰의 이 사건 항소 여부와 관련해 "이 사건을 사법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판결을 두고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이 담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벌금 2400만 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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