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년 만에 1심이 선고된 건 너무 오래 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회)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는 행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물리적 충돌과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오늘 판결의 핵심"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려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놓고 당내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찬성했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반대 입장이었다. 이에 지도부는 오 의원을 채이배 전 의원과 사보임(교체)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 등은 채 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 입구를 막아 채 전 의원을 감금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0년 1월 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 의원 등 14명의 전현직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은재 전 의원은 의안과에서 팩스를 통해 들어온 공수처 법안을 빼앗아 문서를 찢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곽상도·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등 10명은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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