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은 아니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행위 위헌성에 대해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 부분을 지적하게도 했다. 어떻게보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었다"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나 의원은 "좀 더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동행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혐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그 부분을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유죄 난 것에 대해 아쉽다. 징역형 구형 자체가 무리했다"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처음으로 기소돼 후속 사건도 없다. 무리한 기소였고, 그에 대해 법원이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