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표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면 폐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20일 인터넷신문협회에 따르면 문체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해석 재량이 커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음날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공통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억5000만원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안 또한 고의적 유포 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손해액 입증 없이 부과되는 법정손해액은 과도한 제재이며, 특히 규모가 작은 언론사나 개인 작성자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손해배상 체계보다 강한 수준의 규제는 언론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행정 제재 중복도 논란이 됐다. 최민희 의원안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준병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형사처벌·과징금·손해배상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은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안에 포함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협회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개입하면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으며, 비판 보도를 대상으로 한 형사적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제재 수준이 과도해 정상적인 언론 활동과 공익적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두 개정안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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