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검사장들의 반민주적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언급하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은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 지검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집단 성명을 올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이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고발은 그들이 예외일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내부망에 쓰더라도 다 외부와 언론으로 나오지 않느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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