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론스타 분쟁' 승소 결정 환영…배상 책임 성립 안해"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5.11.18 20:18 / 수정: 2025.11.18 20:18
강유정 대변인 "기존 중재판정 오류 바로잡혀"
대통령실이 론스타 사건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 최종 승소 결정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대통령실이 론스타 사건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 최종 승소 결정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론스타 분쟁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의 최종 승소 결정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오후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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