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헌절은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공식 국경일로 지정됐고, 이듬해인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운영됐다. 다만 2005년 주 5일제 도입 과정에서 공휴일 수를 줄인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며 "별 탈이 없을 경우 27일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과 관련해 "헌법 정신을 정당한 위치에 돌려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제헌절 공휴일 부활이 대한민국 헌정 77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헌법 교육과 민주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공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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