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3일 범부처 차원에서 출범한 상설 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추진단은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형사고발,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 부처 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에서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에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국토부가 지난해 6월~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파악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으로 나뉜다.
일례로 외국인 A 씨는 서울 일대 주택 4채를 사들이면서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조달하는 등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됐다.
외국인 B 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특히 해외 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해외 소득 출처를 소명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의심 사례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 행위가 89건(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외국인 비주택, 토지 거래 기획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협의회를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