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협상 특별법 처리는 반헌법적" 국회 비준 촉구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5.11.17 10:48 / 수정: 2025.11.17 10:48
"팩트시트만으론 국익 알기 어려워"
"국민 앞 협상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로는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재차 말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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