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단독] 조국 유죄 확정된 날…일부 당직자, 성추행 발생한 '노래방'에> 관련
  • 이철영 기자
  • 입력: 2025.11.14 19:52 / 수정: 2025.11.14 19:53

본 매체는 위 기사에서 '노래방에 있었던 인원 전원이 경찰로부터 6~8월 사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사실확인 결과,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어떠한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없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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