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위 기사에서 '노래방에 있었던 인원 전원이 경찰로부터 6~8월 사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사실확인 결과,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어떠한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없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