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가 40여 분 만에 복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하고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하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국가가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소득과 재정착 지원 방안이 담긴 가덕도신공항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빈집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생계형 적합업종 당사자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재심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해외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개정안,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다만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김윤덕 장관의 불참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중간에 전원 퇴장하면서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소관 부처 장관이 사전 협의 없이 본회의를 무시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했고, 우 의장은 "국무위원으로서 본회의 일정을 우선 고려해야 했음에도 사전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후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은 40여 분만에 본회의장에 복귀했다.
한편 여야가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이 지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