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 징계 수위에 '파면'을 추가해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할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사는 비위를 저지른 경찰·군인·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되지 않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징계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라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관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 조작기소,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며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어떻게 실행했는지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