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 행위를 조사해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나선다.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관별 TF가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각 기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설 연휴 이전까지 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괄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리실에 설치된다. 조사 대상과 기관, 사후 조치 등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별도로 운용해 제보도 받는다.
총괄TF 산하에는 49개별 중앙행정기관별 TF가 구성된다. 각 기관은 열흘 내 TF를 구성하되 의혹 대상자는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규모는 재량이지만 최소 10인 이상으로 꾸려야 한다. 기관별 TF 역시 제보센터 또는 제보창구를 반드시 포함해 운영해야 한다.
이번 TF는 김민석 총리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동의 의사를 표했다.
TF 계획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 대상이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조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후 4개월까지다. 해당 기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다. 다만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책임을 추궁한다.
세부적으로 참여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 등으로 규정된다. 협조는 이같은 참여 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공적 지위를 이용해 △내란 일련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다. 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언론 보도, 국회 등에서 지적된 내란 관련 사항은 일단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내란 참여·협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하고, 총괄 TF에서 보완·검증한다.
조사는 공직자의 내란 위법성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진다. 내란 지지 의도 여부는 조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된다. 진상 규명 차원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물론 내란을 지지했더라도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한 견해 표명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조사 기간 이후 특정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방법으로는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해 이미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된다. 공용재산인 업무용 PC나 서면자료 등은 조사 목적상 열람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실시한다. 개인 휴대 전화 등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상당한 의혹에도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 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고려한다.
징계 수위는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차등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지연 등 공적이 밝혀지면 포상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조사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TF가 조사 대상 행위를 총괄 TF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31일까지 기관별 조사 결과가 총괄 TF에 전달되면, 설 연휴 이전인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