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검찰 내 대장동 항소자제 비판, 인적 쇄신 없기 때문"
  • 강주영 기자
  • 입력: 2025.11.09 14:21 / 수정: 2025.11.09 14:25
김준혁 의원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하이에나처럼 날뛰어"
지난 7일 1심 검찰 측 항소 포기 후 정 지검장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친윤·친한동훈 검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9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의 항소자제 입장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은 ‘친윤·친한동훈’ 검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괴 일당들에게 충성하고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 검사들에 대한 단호한 인사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했다.

김준혁 의원도 "검찰이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다"며 "마치 이재명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귀연 판사로 인해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있던 자들"이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리 하이에나처럼 무리를 지어 날뛰고 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마치 외압이 있던 것처럼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고, 이때다 싶어 국민의힘이 정부가 압력을 넣어 이재명 살리기를 한다고 거짓선동 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검찰은 항소한다 하더라도 2심과 3심에서 패소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대법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자신들이 이재명 죽이기 위해 온갖 사건과 증거를 조작한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로 인해 검찰개혁의 명분을 더욱 주는 것이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기로 연출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강도를 높이기로 했을 것"이라며 "어차피 중앙지검장은 사퇴 후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갈 것이니 자신의 경제적 이익은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검찰개혁의 희생양이고 이재명 정부는 독재권력을 휘두르는 정권인 것처럼 만들어 보수와 극우세력을 단결시키려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아니 더 정확히 검찰 특수부의 항명과 반개혁 행동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은 결국 그동안 부정한 권력을 믿고 날뛰다가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7일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7일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더팩트DB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만원을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165만원 등을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민간업자들 간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민간업자들이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으로 사업 선정에 사실상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항소 시한인 7일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검장으로 지난 7월4일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내부 결재 절차를 통해 항소를 진행했으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전날 오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고, 항소 시한이 임박한 자정께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

다만 피고인인 김 씨,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는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은 진행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보다 가중된 형은 선고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과 8억5200만원 추징을,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약 6112억 원 추징을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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