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관세합의 비준' 공방…政 "MOU로 결론" vs 野 "국회 無존중"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5.11.07 00:00 / 수정: 2025.11.07 00:00
정부·여당, 관세협상 국회 비준 불필요 입장
국힘 더해 진보당도 반발…"헌법 우회하는 것"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후속조치를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후속조치를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후속조치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이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나, 야당은 대미 투자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며,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대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다"며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해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국회 비준은 필요없다. 특별법만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렇게 입법권을 중요시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방법이냐"며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선출 권력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지난 대정부질문 때 김 총리는 (관세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반대라고 한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졸속 관세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다. 그래서 국회 비준을 생략한다는 것은 헌법을 우회하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1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국회 비준을 했다. 그렇다면 관세합의에 의한 대미 투자 사안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에 김 총리는 "기업 부담과 시간상 (문제와) 연계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미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가 인하되는데, 이같은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관세합의 후속 조치를 특별법 제정으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관세합의 형식으로) 제안해 온 것이 MOU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과도 MOU 형식으로 (관세협상을) 맺었다"며 "기본적으로 조약의 구속력이 없는 MOU지만, 그럼에도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비호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김 총리에게 "이번 관세합의는 행정협정 수준의 양해 각서인 것 아니냐"며 "특별법 제정 논의는 관세협정 이행을 국내 법제에 연계하기 위한 그 후속 절차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렇다"고 호응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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