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국감서 '김현지' 두고 충돌…관세협상도 도마에
  • 이헌일, 김정수, 정소영 기자
  • 입력: 2025.11.06 13:16 / 수정: 2025.11.06 13:16
운영위 국정감사…김 실장 둘러싼 채현일-주진우 설전에 정회까지
박수민 "대미 투자 9500억달러인가 3500억달러인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과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과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김정수·정소영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과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아울러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저는 김 실장을 잘 모른다. 다만 공적인 자리를 차지한 만큼 경력 검증을 위해 인사기록카드를 요구했다"며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저촉될까봐 행안부와 개인정보보호위의 사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회가 국감을 목적으로 할 때는 국회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이 우선한다. 따라서 김 실장의 인사기록카드는 제출돼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카드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주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다"고 주 의원을 겨냥했다.

주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김 실장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을 '입틀막'하면서까지 김 실장을 보호하고 싶나"고 받아쳤다.

이같은 발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했고, 결국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

감사 재개 이후에도 야당은 김 실장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과거에는 당연히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왔고, 운영위에서 처음 증인채택을 논의할 때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것 이해했는데 민주당에서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며 "그 이후에는 갑자기 대통령실이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 실장은 국감에 100% 출석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춰내면셔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 지시인가"라고 물었다.

우 수석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이동한 것은 국회 불출석 때문이 아닌 김남준 전 실장을 대변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김 실장의 출석 여부는 인사 이전부터 계획됐다. 부속실장은 의무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원하면 간다는 입장이었다"고 답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MOU를 두고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헌법에는 '조약', '법률'을 비준하도록 돼있다. (이번 MOU)는 조약이 아니라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준을 할지, 법률을 제정할지 논의는 하더라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 투자 규모를) 미국은 9500억달러로 발표했는데 한국은 3500억달러로 발표했다"고 양측 주장이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유럽연합(EU)은 1조3000억달러를 민간이 투자한다. 일본은 5500억달러를 정부가 투자한다"며 "한국은 발표를 보면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한다. EU 방식으로도, 일본 방식으로도 끌려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실장은 "일본 방식으로 했어야 한다는 건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식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EU방식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는 대미수출국 1위국 중 하나(이기 때문)"라며 "미국 투자가 불가피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공간을 찾았다고 해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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