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속도…국회 비준 필요 없어"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5.11.06 10:25 / 수정: 2025.11.06 10:25
"대미투자 특별법이면 충분…국힘, 협조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미가 타결한 관세협상 관련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뜻을 천명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은 양국 간 양해각서(MOU)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협상 관련해) 한미 간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관련 협상만 남아있다"며 "대미 투자기금 조성, 관세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며 "(그렇게 되면)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MOU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 없이 특별법 통한 후속조치에 나서는 것이 당 입장인지' 묻자 "야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우선 방향은 (한미 관세협약은) 조약이 아닌 MOU이기 때문에 비준까진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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