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단속을 위해 설치된 '온라인암표신고센터'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모니터링 건수는 총 48만122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에 송치되거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20년부터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온라인암표신고센터 운영을 위탁해 오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가 모니터링을 거쳐 티켓사와 구단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확인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기관 이첩도 제한돼 대부분 '좌석번호 불분명'으로 종결되는 구조다.
예산과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암표신고센터 운영에는 2020년 이후 매년 약 1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는 1억8400만 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전담 인력은 협회 직원 1명과 용역 인력 2명에 불과하다. 올해에만 27만 건이 넘는 신고를 처리해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고 대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에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와 매크로 예매 금지 조항을 신설했지만, 시행령·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실질적 집행 책임을 협회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플랫폼과의 공조 체계도 전무한 상황이다. 티켓베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암표 유통의 핵심 경로로 지목되는 플랫폼들과 문체부, 협회간의 협약 체결이나 게시글 차단 요청 등 실질적 대응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접근 한계로 적극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재원 의원은 "프로스포츠협회는 구단들의 이해당사자로 객관적 단속이 불가능한 기관"이라며 "단속 권한과 역량이 부족한 협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체부의 구조적인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작권 특사경처럼 암표 단속도 특사경 체계로 전환하고 문체부가 직접 실질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형 공연·스포츠 이벤트 사전 예찰, 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수사기관 공조까지 포함하는 종합 단속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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