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가 사면·복권됐더라도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성범죄라든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정리했다"며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개발해 페이퍼리스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공천룰이 언제 정해지느냐'는 질문에 "이제 2차 회의를 했고 적격·부적격 기준을 논의했다"라며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할 때 기획단도 논의하지만 현장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나고 현장 방문을 계획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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