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비판한 야당과 일부 법조계를 향해 "판사들이 다 신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독 재판소원에 대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도 사람이니 때로는 졸리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냐"며 "재판소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국민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이 담긴 사법개혁안이 '사법부 보복·길들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겠다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며 "그 많은 재판 자료를 읽는 데 힘들지 않느냐.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되물었다.
정 대표는 "태산이 아무리 높은들 하늘 아래 뫼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당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리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 대표를 비롯해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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