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 주의,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탄핵에 의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불과 9일 만인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절차가 위헌·위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좌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이제는 소모적 상황을 끝내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혁신당이 나서서 최후 수단인 탄핵안을 공개한다. 혁신당은 조희대를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피소추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훼손됐다"며 "피소추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피소추자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 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켜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